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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법원의 종류) 1. 헌법, 2. 법률 (1) 국제협약, (2) 노동관행, 3. 노사자치법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직장규율 등에 관한 장기적 계속/반복된 처리방법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 2023. 8. 3.
국립암센터 정규 사무직 채용공고 https://nc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52683 https://nc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52683 ncc.recruiter.co.kr 2023. 8. 3.
국립암센터 정규 기술직 채용공고(2023.08.03 ~ 2023.08.18) 2023. 8. 3.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2023.8.2., 기획재정부) 2023. 8. 3.
2023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합니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국제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외교를 활발히 행하고 있습니다. “국.. 2023. 8. 3.
【경영평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기획재정부, 2023.6.16) 2023. 8. 3.
【경영평가】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대국민서비스 개선을.. 2023. 8.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2023. 8. 3.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3. 8. 3.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4.25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경영성과협약서(제64조제1항 관련)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제65조제5항 관련) 〔서식 1〕후보자 추천서 [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서식 2〕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예시 포함)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단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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