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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경영성과협약서(제64조제1항 관련)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제65조제5항 관련)
〔서식 1〕후보자 추천서
[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서식 2〕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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