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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by change_sydw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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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3(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등급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안전지수(PSI : Public Safety Index)”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에 대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 “안전역량이란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실행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지, 안전조직,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경영체계 구축 수준 등을 말한다.

. “안전수준이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말한다.

. “안전성과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바탕으로 실현한 안전경영의 성과로 안전경영책임 수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노력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등급이란 공공기관의 공공안전지수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위험요소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작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소를 말한다.

. “건설현장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2조제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2조제1호의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연구시설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실 등을 말한다.

5. “심사 보조기관이란 심사를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6.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개요ㆍ운영ㆍ심사지표ㆍ세부심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3(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등급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안전지수(PSI : Public Safety Index)”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에 대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 “안전역량이란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실행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지, 안전조직,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경영체계 구축 수준 등을 말한다.

. “안전수준이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말한다.

. “안전성과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바탕으로 실현한 안전경영의 성과로 안전경영책임 수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노력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등급이란 공공기관의 공공안전지수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위험요소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작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소를 말한다.

. “건설현장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2조제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2조제1호의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연구시설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실 등을 말한다.

5. “심사 보조기관이란 심사를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6.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개요ㆍ운영ㆍ심사지표ㆍ세부심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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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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