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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2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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