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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31

[인사] 직무 중심 인사 조직관리 추진방향(기획재정부) 직무 중심 인사 조직관리 추진방향은 조직 내 직무를 기준으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맞춰 인재를 선발, 배치, 평가, 보상하는 방법론입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 조직관리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직무 분석 및 설계: 각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기술, 경험, 역량 등을 정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설계를 하고, 조직 내 각 직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직무와 역량 매칭: 직원의 역량과 직무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합니다. 직무 중심의 관리에서는 직무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그들의 능력을 직무 요구에 맞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2024. 12. 17.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2024.9.6. 개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2024.9.6. 개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2024. 10. 19.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4. 2. 16.〕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 주요항목1)을 고의 또는 중과실2)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3) 과점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점 2.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5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3. 공시오류 ▪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 2024. 4. 5.
【공공기관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20.8.,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20-419호 ○ (의안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수정의결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 문화시설로는 예술회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 대관 경쟁이 치열해 사용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시비가 있었고,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대관 안내정보 부족, 심사 및 선정절차 불투명, 특정단체 위주 선정, 예약취소 시 선납액 미반환, 허가조건 변경 거부 등, 불공정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 제거로 문화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2023. 9. 17.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21.10.,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21 - 671호 ○ (의안명)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의결일) 2021-10-2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소송유형별 소송사무관련 절차·기준 등을 담은 내부규정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 불확정적 개념 삭제 및 구체적 사유 명시 -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2023. 9. 17.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18.12.,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의결일) 2018. 12. 17.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ㅇ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ㅇ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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