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29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4. 2. 16.〕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 주요항목1)을 고의 또는 중과실2)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3) 과점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점 2.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5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3. 공시오류 ▪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 2024. 4. 5.
【공공기관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20.8.,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20-419호 ○ (의안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수정의결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 문화시설로는 예술회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 대관 경쟁이 치열해 사용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시비가 있었고,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대관 안내정보 부족, 심사 및 선정절차 불투명, 특정단체 위주 선정, 예약취소 시 선납액 미반환, 허가조건 변경 거부 등, 불공정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 제거로 문화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2023. 9. 17.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21.10.,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21 - 671호 ○ (의안명)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의결일) 2021-10-2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소송유형별 소송사무관련 절차·기준 등을 담은 내부규정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 불확정적 개념 삭제 및 구체적 사유 명시 -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2023. 9. 17.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18.12., 권익위) ○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의결일) 2018. 12. 17.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ㅇ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ㅇ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2023. 9. 17.
【공공기관 권고】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실효성 제고(권익위) 1. 제목 : 공직유관단체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2. 대상 : 공직유관단체 3. 권고 주요내용 가.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마련 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다.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마련 ○ (의안번호) 제2021-430호 ○ (의안명)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 (의결일) 2021-07-0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2023. 9. 17.
【공공기관 지침】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권익위, 2020.10.12) (의안번호) 제2020-475호 (의안명)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의결일) 2020-10-12 (의결결과) 수정가결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227개)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 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 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40개 151개 410개 326개 .. 2023. 9. 14.
[공공기관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 도입 관련 권고(2015년, 2020년) 1.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기재부, 2015.12.21) : 별첨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간부직(2급이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12.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 eiec.kdi.re.kr 2.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인사교류·특별승진·개방형계약직제 시행지침(기재부, 2020.04.28) - 본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 2023. 9. 13.
[공공기관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3. 2022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4. 적용 대상 - 국회, 법원, 중.. 2023. 9. 13.
【공공기관 지침】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및 부담금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1. 장애인의무 고용율 국가·.. 2023. 9. 11.
【공공기관 지침】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2013.1.30)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징계전력 변호사 위촉제한 등 청렴성 검증 강화 ◈ 공공기관 소송 운영현황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공개모집)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도입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병행 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 2023. 9. 10.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보유 골프, 콘드 등 관리기준 마련 권고(권익위, 2022.12.7)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보유 골프·콘도 등 회원권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기준 마련해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골프/콘드 등 회원권 사용실태 현황 국민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 특정임원에게만 골프 등 회원권 이용 사례 ㄱ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 2023. 9. 7.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2.1.11) - 시행령(2023.6.27) 2단 비교(HWP), 2023년 기록물 관리 지침(국가기록원) 최조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 근거와 국회·정부·법원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등에 관한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조 제정골자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함(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 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헌법기관·국가안전기획부·군기관에 .. 2023. 9. 7.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1. 10. 29.] [일부개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2023. 8. 11.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4.,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직원 인사운영 혁신 3대 핵심과제 추진 ㅇ 공공기관 직원 인사관리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조직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①공공기관간 인사교류제도(신규도입), ②특별승진제도(신규도입), ③개방형 계약직제(기존제도 보완) 1. 공공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시행지침 공공기관 간에 소속직원을 상호 파견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原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 이를 통해 상호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수인재 육성 등 효과 기대 2. 특별승진제도 시행지침 일반승진(주로 연공서열 반영)과 구별되는 요건·절차 등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자를 대상으로 승진을 실시하는 제도 이를 통해 ‘일’ 중심의 인사관리 전환을 유도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기대 .. 2023. 8. 11.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직원 중 일반관리직 상위 1직급.. 2023. 8. 10.
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 2023. 8. 10.
202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 2023. 8. 10.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 Ⅰ. 일반지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성 및 안전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023. 8. 10.
【법률 및 지침】2019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023. 8. 10.
【법률 및 지침】201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 Ⅰ. 일반지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023. 8. 10.
2017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뒷받침 ◇ 재무건전성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Ⅰ. 일반지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023. 8. 10.
2016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여 공공부문 개혁 뒷받침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경기활성화에 기여 ◇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Ⅰ. 일반지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집행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023. 8. 10.
2015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경기활성화에 기여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Ⅰ. 일반지침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집행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ㅇ 다만,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인 기관은 5.3%이내, .. 2023. 8. 10.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2023. 8. 3.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4.25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경영성과협약서(제64조제1항 관련)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제65조제5항 관련) 〔서식 1〕후보자 추천서 [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서식 2〕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예시 포함)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단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2023. 8. 3.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