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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2021 - 671호
○ (의안명)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의결일) 2021-10-2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과제명 | 조치사항 | 소관기관 |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 소송유형별 소송사무관련 절차·기준 등을 담은 내부규정 마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 불확정적 개념 삭제 및 구체적 사유 명시 -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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