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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4. 2. 16.〕

by change_sydw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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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4.2.16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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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주요항목1)을 고의 또는 중과실2)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3) 과점 5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


2. 허위공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3. 공시오류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
경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


4. 공시변경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5

 

수시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사유발생 횟수별 과점 3
2. 지연공시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
3. 허위공시 ▪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3
▪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4. 공시오류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

▪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0.75
5. 공시변경 ▪ 「입찰정보, 직원 채용정보이외의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1
▪ 「입찰정보, 직원 채용정보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조정계수 >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이하인 경우 1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초과 1,000건 이하인 경우 2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0건 초과 5,000건 이하인 경우 4
-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5,000건 초과인 경우 10
0.1* 1/조정
계수

 

1) 주요항목 및 기타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2) 중과실은 공시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수치오류, 중요사항 누락오기 )로 해당 항목의 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연계항목의 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3) 정기공시에서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는 세세항목별로 과점한다. 세항목 및 세세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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