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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20.8., 권익위)

by change_sydw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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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2020-419호
○ (의안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수정의결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hwp
1.92MB

 

<개요>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 문화시설로는 예술회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

 

대관 경쟁이 치열해 사용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시비가 있었고,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대관 안내정보 부족, 심사 및 선정절차 불투명, 특정단체 위주 선정, 예약취소 시 선납액 미반환, 허가조건 변경 거부 등, 불공정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 제거로 문화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주요 개선사항>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 절차를 준용,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심의결과 공개 등 공정성 필수 담보장치 마련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폐지, 법령 위임없이 대관 신청 또는 사용허가 제한 사항 폐지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징수 금지, 면제 부가가치세 오류 정비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 제거 : 예약취소 시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위약 미반환금과 계약보증금은 10~20% 내로 제한, 허가조건 변경신청 제한 폐지 등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환불정책, 허가조건 등 이용자 필수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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