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청탁금지법2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권역별 설명회(8.31 ~ 9.22) 개최(국민권위위원회, 2023.8.31)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거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2023. 9. 1.
(News)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재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2023. 8. 23.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