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의결일) 2018. 12. 17.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구 분 | 조치사항 | 관련법령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ㅇ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ㅇ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공공기관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20.8., 권익위) (0) | 2023.09.17 |
---|---|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21.10., 권익위) (0) | 2023.09.17 |
【공공기관 권고】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실효성 제고(권익위) (0) | 2023.09.17 |
【공공기관 지침】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권익위, 2020.10.12) (0) | 2023.09.14 |
[공공기관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 도입 관련 권고(2015년, 2020년) (2)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