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 도입 관련 권고(2015년, 2020년)

by change_sydw 2023. 9. 13.
반응형
SMALL

1.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기재부, 2015.12.21) : 별첨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간부직(2급이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12.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

eiec.kdi.re.kr


2.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인사교류·특별승진·개방형계약직제 시행지침(기재부, 2020.04.28)

- 본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권고안」(’15.12월)을 대체함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온 개방형 계약직제도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 부족, 핵심직위 개방 미흡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무원과 같이 기본급을 선발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성과자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심사만으로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기회도 부여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입니다.

m.korea.kr


(참고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개방형공모직위규정 )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1호, 2023. 8.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귄익위 시정권고) 2AA-2102-0305894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연령 제한 이의 : 피신청인에게,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중 연령 제한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의결문을 읽어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의 예외로 같은 법 제4조의5는‘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상 법정 정년 만 60세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민원 직위는 계약기간(3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에 해당되어 법정 정년 만 60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에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유사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규정 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있지만, 계약직 신분인 만큼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는 내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만큼 해당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나이를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Document Viewer

 

www.acrc.g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