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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1. 장애인의무 고용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기준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4% | 3.4% | 3.4% | 3.6% | 3.6% |
비공무원 | 3.4% | 3.4% | 3.4% | 3.6% | 3.6% | |
공공기관 | 3.4% | 3.4% | 3.4% | 3.6% | 3.6%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1% | 3.1% |
2.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 가산율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279,420원 | 6%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448,400원 | 20%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689,800원 |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2023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가이드 라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관리 가이드북 (1).pdf
4.59MB
2023년 사업주 장애인 고용 관련 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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