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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2.1.11) - 시행령(2023.6.27) 2단 비교(HWP), 2023년 기록물 관리 지침(국가기록원)

by change_sydw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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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 근거와 국회·정부·법원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등에 관한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조 제정골자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함(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

 

  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헌법기관·국가안전기획부·군기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기관에는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法 第2條第4號·第5號, 第5條 내지 第10條).


  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第1項 및 第2項).


  라.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중에 직접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조치되도록 함(法 第13條第1項 및 第4項).


  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條第1項).


  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전문관리기관간의 협력방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특수기록물관리기관장과 학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法 第26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조문 2단비교).hwp
0.14MB

 

2023년 기록물 관리지침.pdf
5.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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