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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by change_sydw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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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1.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2.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3.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직원 중 일반관리직 상위 1직급(직위)의 인건비는 동한다. (별정직을 포함하되, 일반관리직이 아닌 기타 직렬은 제외) 

 

일반원칙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교육비‧
학자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주택자금‧융자금 ▪ 주택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내지제7항에 따라 결정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비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퇴직급여 ▪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경조사비‧상품권 등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안 된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13.9.23.)」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상품권 사용범위‧용도별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히 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 사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예시)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 구매용도, 총구매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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