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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직원 중 일반관리직 상위 1직급(직위)의 인건비는 동결한다. (별정직을 포함하되, 일반관리직이 아닌 기타 직렬은 제외)
일반원칙 |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
교육비‧ 학자금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
주택자금‧융자금 | ▪ 주택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내지제7항에 따라 결정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선택적 복지비 |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퇴직급여 | ▪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사비‧상품권 등 |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안 된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13.9.23.)」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상품권 사용범위‧용도별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히 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 사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예시)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 구매용도, 총구매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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