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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2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1. 10. 29.] [일부개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2023. 8. 11.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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