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by change_sydw 2023. 8. 3.
반응형
SMALL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hwp
0.06MB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