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등급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안전지수(PSI : Public Safety Index)”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에 대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 “안전역량”이란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실행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지, 안전조직,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경영체계 구축 수준 등을 말한다.
나. “안전수준”이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 “안전성과”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바탕으로 실현한 안전경영의 성과로 안전경영책임 수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노력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등급”이란 공공기관의 공공안전지수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위험요소”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작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소를 말한다.
나. “건설현장”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다.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 “연구시설”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실 등을 말한다.
5. “심사 보조기관”이란 심사를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국토안전관리원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6.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개요ㆍ운영ㆍ심사지표ㆍ세부심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등급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안전지수(PSI : Public Safety Index)”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에 대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 “안전역량”이란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실행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지, 안전조직,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경영체계 구축 수준 등을 말한다.
나. “안전수준”이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 “안전성과”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바탕으로 실현한 안전경영의 성과로 안전경영책임 수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노력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등급”이란 공공기관의 공공안전지수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위험요소”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작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소를 말한다.
나. “건설현장”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다.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 “연구시설”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실 등을 말한다.
5. “심사 보조기관”이란 심사를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국토안전관리원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6.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개요ㆍ운영ㆍ심사지표ㆍ세부심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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