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의 위반 및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징계의 사유 및 정도, 절차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운용의 원칙)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확보
2. 국민 부담의 최소화
3.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4.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
5.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보수) ①공공기관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에 대하여 인상률 및 차등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③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제7조와 제11조를 준용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 제4조제4항부터 제6항,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투자공사
3.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 <개정 2022.11.3.>
제6조(조직 및 경영진단) ①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조직구조․기능․인력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적합한 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진단의 주체, 절차, 결과 활용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위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증원의 절차) 기타공공기관은 증원의 절차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0.3.31.>
제7조(외부위탁 및 계약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고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지켜야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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