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도입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병행
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선정 방지 ○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다.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검토
○ 기관별 소송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변호사가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특정변호사의 공공기관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
2.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
가. 비위 행위자 선임 및 활동 제한
○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변호사 징계 전력 여부 등에 따른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해촉 판단기준 마련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의무화 ○ 위촉 후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로 재임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