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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

by change_sydw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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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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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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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5. 주요대상

1) 신고 및 제출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2) 제한 및 금지의무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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