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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침】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권익위, 2020.10.12)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by change_sydw 2023. 9.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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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20-475호
(의안명)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의결일) 2020-10-12
(의결결과) 수정가결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227개)

 

<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비교 >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
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
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40 151 410 326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middot;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의결서) (1).hwp
0.50MB

 

 

1.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요구 상충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성과급 지급금지)

 

 

개선안 예시 내용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83조의21(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44조제1(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2.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은 일정기간 인사 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승진제한 기간 중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과도한 혜택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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