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대통령 재판2 [Legal]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핵심 이슈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찬반 논리 🔍 헌법 제84조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즉, ‘형사소추’(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정지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해석상 ‘소추 = 기소만 해당’ vs ‘소추 = 기소 + 재판 모두 포함’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왜 지금 주목받나?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당선됐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재판 중 •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등 재판 중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법원이 재판 중단을 명시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2보]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 2025. 6. 10.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왜? 헌법 제84조 쉽게 풀어보기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왜 또 연기됐나?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헌법 제84조입니다.📜 헌법 제84조, 정확히 뭐라고 써있나?“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는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인가요?그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소추의 정지”일 뿐입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죄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