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반응형
LIST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0) | 2023.08.03 |
---|---|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0) | 2023.08.03 |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0) | 2023.08.03 |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0) | 2023.08.03 |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4.25 개정)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