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칭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007.1.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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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구성일 | 2007.1.19.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
⑦ 기 능 |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등) | |||
⑧ 위원 (20명 이내) |
위원장(임명권자) |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2명) |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차관 등 2명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학계 4명, 경제계 1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관계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 (해촉기준) 공운법 제9조 제4항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인사소위원회, 경영평가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기능개선소위원회 (총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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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13회, 서면 1회 | ||||
⑩ 예 산 | 해당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김재현 사무관(044-215-5513)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20. 6. 9.>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