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배경 및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 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주요사업 등 수행 과정에서 재정 손실 초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복지공단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출연금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업 분야를 점 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23. 3. 27.부터 같은 해 4. 28.까지 25일간 감사인원 8명을 투 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에게 상품권(1인당 10만 원)을 일괄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하고, 기타운영비 등 연도 말 잔여 재원(8.5억여 원)을 부당하게 전용 또는 내역 변경한 후 지급하였고
-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상품권 지급액, 진료비 감면액 등 총 70억여 원을 누락하여 작성・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섬유)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면서
- ㉮㉮섬유 대표자의 부동산 재산이 소멸시효 만료 전에 4차례에 걸쳐 회보되어 강제집행 등 조치를 하면 회수가 가능한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에 53,894,550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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