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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여권 접수→여권 신청) 개선(행정안전부, '23.11.30)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12. 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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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ㄱ씨는 구청의 ‘수목 전지작업 안내문’을 보았다. ‘수목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슨 작업이 있나 했는데, 작업기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었고, ‘전지작업은 도로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쉬운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의문이었다.

 

회사원 ㄴ씨는 외국출장을 앞두고 구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창구에는 여권접수라고 쓰여 있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권 접수가 맞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여권 신청’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다.

 

대학교수 ㄷ씨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았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빼곡히 적힌 과업지시서라는 서류를 받았다. 급한 연구라며 요청받아서 대등한 당사자로 계약한 과업의 ‘내용’인데 ‘지시’받는 모양새가 되어 의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적용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하려는 이유
이용자가 주어인 표현으로 여권 접수 여권 신청
원서 접수 원서 제출
여권을 접수하신 후에
여권을 신청하신 후에
동사적 표현을 쓸 때는 가급적 이용자가 주어인 표현으로 함
이용자신청하거나 제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접수
수납창구 납부창구
수납하세요 납부하세요
이용자가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을 납부(納付)라 하고, 담당자가 이를 받는 것을 수납(收納)이라 함
파는 사는 담당자팔고, 이용자가 이를
민원실 운영 시간
민원실 이용 시간
기관이 민원창구나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
민원인 접견
민원인 상담
접견’(接見)은 일상에서 자주 안 쓰이고, ‘상담등이 자주 쓰임
분리 수거 분리 배출 이용자가 배출하고, 담당자가 수거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소정의 양식 정해진 서식 소정’(所定): ‘정해진 바
이용자가 작성할 신청서의 경우에는 양식’(樣式)보다 서식’(書式)이 적절
게재 게시 게재(揭載):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는 것
상기 내용 내용 상기(上記): ‘위에 쓴
상이한 내용 다른 내용 상이(相異)하다‘: ’다르다
수범 사례 모범 사례 수범(垂範): ‘몸소 본보기가 됨
적기 추진 제때 추진 적기(適期): ‘알맞은 시기
제반 사항 여러 사항 제반(諸般): ‘관련된 모든 것
전지작업 가지치기 전지(剪枝): ‘가지치기
수평적 표현으로 과업지시과업내용 대등한 계약에서 지시는 고압적
출입 통제 출입 금지 다소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통제보다 금지가 적절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2017.10.31)
행정안전부는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한다고 10.31.(화) 밝혔다.

- 그간 공문서 작성 시 본문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기안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11월 1일부터 바뀐 문서 작성법을 시행함.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커지고 종이낭비 방지로 예산절감 등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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