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때문에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지급하던 것을 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2020~2024) 제407회, '23.11.9)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한편,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노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 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노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부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부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5. ----------------------------------------------------------------------------------------------------------------------------근로조건------------------------------------------------------------.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생 략)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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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 2023.12.01(윤석열 대통령)
1.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 거부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제81조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제90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 상대방과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 또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
◦ 개정안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고 관련 분쟁에 관해 법원ㆍ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 결국 개정안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 등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
◦ 개정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 불법행위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므로 형평에 반합니다.
◦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 론
◦ 이와 같이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72872i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이 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사나 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시설부대비 :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기관 적발, 권익위, '23.12.5) (1)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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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23.12.05) (2) | 2023.12.05 |
【공문서 작성】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여권 접수→여권 신청) 개선(행정안전부, '23.11.30) (0) | 2023.12.01 |
【공공기관 공시】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23.1.19., 기획재정부) (0) | 2023.11.30 |
【공공기관 NEWS】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대통령표창) 선정('23.11.30., 중소벤처기업부) (1)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