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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행안부, 2023. 10. 25)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10.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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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10년 만에 개편
- 지정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22년부터 지정·관리

○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

○ (평가지표 다양화)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 (공통지표) 부채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개별지표)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유형별 1~3개)
  - 부채규모,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지정기준 차등화)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하여,
  -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하였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 도시개발공사 등은 보상, 분양시기 등 사업진행시기에 따른 재무상태 변동이 크기에 다년도 평가 필요
  -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

○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 부채성격 및 증가원인, 재무안정화대책(자체, 지자체 지원) 등을 종합 평가
  -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중관리한다.
  -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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