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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감사결과】「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2023.9.19., 감사원)

by change_sydw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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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 불공정 채용, 복무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 개선 필요”

 

1. 감사 배경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29→43조)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 실시

 

2. 지적 요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효율적 재정운용‧관리에 한계 

 

한편,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 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채용‧특혜 계약‧복무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도 다수 확인 ➡ 문책 등 엄정처리 요구

 

출연금‧출연기관 관리체계 역시 내‧외부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조직· 예산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제도적 개선과제 제시 

 


 

**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 보도자료**

(20230920)보도자료(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1).hwp
0.43MB

 

 


3. 주요 감사결과

 

1)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노조를 우회지원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경영 사례 다수

 

(환경공단) 기관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여 71억 원만큼 과다 지급

 

(산업인력공단) 기관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수당 40억 원 지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사연) 기관은 경영성과(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의 차액)에 따른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예상수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56억 원 과다지급

 

(신용보증기금) 기관은 자사 퇴직자 채용(10년간 71명)을 전제로, 특정 회사에 수의 계약으로 일감(10년간 237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철도기술연구원) 기관은 법정부담금을 임의 전용하여 노조운영비(6.9억 원)를 지원하였고, 그 외 다수 기관이 청사공간을 노조에 무상임대하고, 노조는 이를 제3자 에게 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우회적 노조 지원 사례 확인

 

 

2)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 허위 병가 / 음주운전 / 미신고 영리행위 등 복무규정 위반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다양한 형태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적발

 

 

(한국원자력기술원) 기관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 등 3개 기관 직원 3명은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조작하여 병가 사용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 등 18개 기관 24명(팀장급이상)이 음주운전 입건되고도 징계 등 미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관 등 38명은 허위출장을 통해 출장비를 횡령(팀장급 이상 조사 결과)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기관 등 12개 지방이전 기관이 「혁신도시법」을 위반하여 수도권에 미승인 조직을 임의 운영하였고, 기관장의 불요불급한 수도권 체류로 직원이 서울로 출장오는 등 비효율 발생

 

(원자력의학원) 기관 감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계약담당자에게 본인이 아는 특정업체를 소개‧알선하고, 본인의 업추비 증액을 요구하며 일상감사를 고의 지연

 

 (고전번역원 등) 기관 등 20개 기관, 130명이 승인 없이 외부강의 또는 영리행위 겸직

 

 

3) 지인이 설립한 자격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와 계약 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위법·부당 계약 사례 확인

 

(국토연구원) 기관 연구책임자는 대학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후 관련 분야 경력도 없는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3.7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기관은 다수의 수중조사 용역(67건 23억 원)을 2개 업체에 장기간 위탁 하면서 해당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있는데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입찰참가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적용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은 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관장이 추천한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도 과다(4천만 원) 지급

 

(과학창의재단) 기관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수의계약을 체결(2억 원)

 

4) 위법한 채용제한을 두어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인사업무의 공정성 훼손

 

(원자력의학원) 기관은 본부장(2급)을 채용하면서, 부당한 연령 제한(만60세 이상만 지원 가능)을 두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 퇴직자를 재채용 

 

(국토안전관리원) 기관은 팀장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인 前 지방의원에 대해 마감 시한 이후 서류제출을 용인하였고, 지원자격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특혜 제공 ※ 대외협력 업무 경력자로 지원했으나, 해당 경력이 미달되자 공무원 경력자로 임의변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관은 본부장(1급)을 채용하면서, 요건 미달자를 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7개 기관) 기관 등 다수의 출연연구기관에서, 우수 연구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직에게 임의 적용하거나 연구 성과가 부족한 연구자도 노사협의로 재고용하는 등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

 

(해양과학기술원) 기관은 유관부처 전직 기관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허위 자문보고서를 근거로 수당 1.1억 원을 지급

 

5) 소극행정, 부실한 사업관리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태만히 처리

 

(국토, 에너지관리공단) 기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인증기관 및 건축주의 규정 위반(인증등급 산정오류, 계측기 미부착 등)을 감독하지 않고 있었으며, 평가사 등록제도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 현업에 종사하는 등 일부 평가사에 업무가 집중되어 부실평가 및 평가기간 지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 저해

 

(새만금개발공사) 기관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타당성 없는 사업(순현재가치 △142억 원)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법령상 선결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선결 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 용역비 선금 12억 원 낭비 우려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은 국가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없던 추가 배점(2점)을 일괄 부여하여 11명을 추가 합격 

 

6) 기재부는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 하지 못하였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 하여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 소홀

 

기재부는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적립금(2,100억 원)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예산 편성에 미활용

 

또한, 2016년 도입 직후 철회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선지급한 인센티브 1,740억 원을 반납받는 것으로 결정(공운위 의결) 하고도, 강제반납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독 없이 방치, 이에 831억 원 (47.7%)만 반납되었고, 그 중 591억 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한 ‘’에 기부되는 등 대규모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

 

 

7) 위와 같은 개별적 문제 사례 외에도, 출연금·출연기관 관리체계 전반의 효율성·책임성 저해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개선과제 도출

 

➊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➋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➌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➍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 ➡ 제도적 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

 


 

**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 공개문**

출연출자기관경영관리실태_공개문.pdf
4.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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