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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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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❶ 워크넷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
❷ 점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구인 사업장
➌ 기타 워크넷 공고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제재수단 |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광고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강요 등금지 |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①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심사비용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등 |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서류 반환,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 |
전자방식 서류접수 |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 |
채용일정 및 과정‧채용여부 고지 | ▪채용일정·심사지연사실·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 |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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