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❶ 워크넷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
❷ 점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구인 사업장
➌ 기타 워크넷 공고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제재수단 |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광고내용‧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강요 등금지 |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①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심사비용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등 |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서류 반환,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 |
전자방식 서류접수 |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 |
채용일정 및 과정‧채용여부 고지 | ▪채용일정·심사지연사실·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 |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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