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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1.7)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11. 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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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新堂驛殺人事件)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지방공기업)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인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체포했고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사망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ㅇ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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