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대상사업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②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④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⑤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⑥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
⑧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의 수입결함 보전, 단 1회만 발행 가능
⑨ 도시철도 운영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목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① 전동차량(수선유지차량 포함), ② 구조물, ③ 건축물(역사, 소방‧기계설비),
④ 궤도시설, ⑤ 전철전력, ⑥ 신호제어, ⑦ 통신
(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관련 시설 설치 시 한시적 허용하되,소모품․방역용역 등은 제외)
ㅇ 배제사업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 당해에 발주가 어렵거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
- 공사채 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 상환조건이 장기간임에도 이자부담이 큰 공모 또는 사모 사채로 발행하는 사업)
- 중장기 사업계획 미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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