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결산 개요
2022년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총액은 1,054.5조원 부채총액은 6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대비 자산 88.4조원 및 부채 87.6조원 증가, 당기순손익은 24.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단위: 조원, %, %p) |
2018 | 2019 | 2020 | 2021 (A) |
2022 (B) |
증 감 (C=B-A) |
증감률 (C/A) |
자산 | 822.2 | 854.8 | 894.8 | 966.1 | 1,054.5 | 88.4 | 9.1 |
부채 | 500.7 | 524.2 | 540.6 | 582.4 | 670.0 | 87.6 | 15.0 |
(부채비율) (GDP 대비 비율) |
(155.7) (26.4) |
(158.6) (27.2) |
(152.6) (27.9) |
(151.8) (28.0) |
(174.3) (31.0) |
(22.5) (3.0) |
- |
당기순이익 | 0.6 | 0.8 | 5.2 | 10.8 | △13.6 | △24.4 | △226.6 |
(자산) 2021년 대비 2022년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분인 88.4조원은 주로 연결 기준 한국전력공사(23.7조원), 한국가스공사(18.7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8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5.7조원), 한국도로공사(4.9조원), 한국철도공사(3.9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4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2.4조원) 등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한국해양진흥공사(3.2조원 감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조원 감소) 등에서는 전기 대비 자산규모가 가소하였다.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총액 규모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2021년 대비 87.6조원이 증가 하였다. 2021년도 대비 2022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의 증가는 주로 연결 기준 한국전력공사(47.0조원), 한국가스공사(17.4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7.7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7.5조원), 한국도로공사(2.5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조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1.4조원 감소), 예금보험공사(1.3조원 감소), 한국수자원공사(1.1조원 감소) 등에서는 2021년 대비 2022년 부채가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은 2018년 0.6조원에서 2020년 5.2조원 및 2021년 10.8조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13.6조원 당기순손실로 급감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 당기순이익은 24.4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연결 기준 한국전력공사(19.2조원 감소), 한국해양진흥공사(6.1조원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2.7조원 감소)의 당기순손익 감소에 기인한다.8) 한편 2022년 당기순이익을 인식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6.5조원), 예금보험공사(2.7조원), 한국가스공사(1.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4조원) 등이 있으며, 반면 연결 기준 한국전력공사(△24.4조원), 한국해양진흥공사(△2.0조원) 등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1) 일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을 차별한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반하여 일반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을 차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의 부적절한 제공 시정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지침을 위반하여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을 제공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반하여 주택 융자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3)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의 부적절한 제공 시정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지침을 위반하여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리 수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반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4) 휴직한 임직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규정 개선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반하여 휴직한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을 넘어서 보수를 과다 지급하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휴직 규정 개선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임직원 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징계로 인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개선 필요
일부 공공기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 에 대해 정직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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