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월 30일(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다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오늘 통과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규칙 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규칙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세종 정부청사 소재 소관 부처가 있는 "12개 상임위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여의도 국회 잔류 :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을 가진 곳은 서울 잔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6개 상임위 잔류)
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3.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 원 등을 반영한 2024년 정부 예산안도 발표하였다.
4.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8~2030 사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4월 26일 오후에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세종의사당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만 1천㎡의 부지로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 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이라고 청사관리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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