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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중간 결과 보고(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8. 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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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부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를 운영

1. 노사의 부조의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2. 신고대상 : 노사 부조리 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ㆍ부당 행위)
부당노동행위 신고·확인 :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
고용상 성차별 신고·확인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신고·확인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경우
휴업·휴직·휴가 신고·확인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유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임금체불 신고·확인 :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채용(채용절차법 위반) 신고·확인 :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등 채용강요 행위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사용자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공짜야근·임금체불)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 등
(장시간 근로)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2023.5.14)


1. 노동조합 불법행위

(위법한 규약 시정명령) 산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 단위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약 변경
☞ 관할 노동관서는 규약의 위법한 조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판정회의 개최 예정

(조합원 제명) 노동조합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 제명
☞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조합비 유용)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 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천여만 원의 조합비 유용 의혹 제기
☞ 형법 등 위반행위 소관 기관(경찰) 이송

(노조발전기금 요구) 지역 업체들이 산별노조 지부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여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70여 만원을 노조 지부 통장에 지급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조사중

(시정명령 불이행) 조합원이 회의록과 조합비 사용내역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이행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조사한 후 사법처리 예정

(재정서류 열람 거부) 노조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의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거부
☞ 관할 노동관서의 개선지도로 노동조합이 신고인에게 열람 조치

(부정채용 청탁) 노조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업체에 입사시킨 후 2년이 지나 소속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 ☞ 관할 노동관서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휴먼노조 직권해산) 회사 대표가 친인척 등을 노동조합위원장 내지 간부로 내세운 후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음
☞ 관할 자치단체는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미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해산 의결 요청

2. 사용자 불법행위

(사용자 지배 개입)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A사)
회사는 노사합의서 없이 노조에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B사)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포괄임금 오남용)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관할노동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8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액 5천여만 원을 확인하고

(부정 채용) 노조 간부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채용
☞ 관할 노동관서는 부정채용 관련자 대상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퇴직금 체불)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후임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 관할노동지청은 사업주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2,000시간임에도,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에게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
☞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노사에게 시정 기간 부여, 미시정시 사법 처리할 예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해당 근로자들을 회유
☞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관할 노동관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산업안전 미조치) 건설현장 발판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도 사용자는 통원 치료를 요구하며 산업재해 요양 신청 거부 ☞ 관할 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임금·해고예고수당 체불) 식당에서 서빙 종사자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3년간 다녔던 회사를 아무런 이유나 예고 없이 해고됨
☞ 관할 노동관서의 지도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전액 청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조합장이 팀장·상무 등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여 다수 직원들이 견디지 못해 퇴사하였고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도 있음
☞ 관할 노동관서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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