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한국경제 <정권마다 평가기준 ‘덕지덕지’…공기업 질식>,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평가기준이 복잡해지며, 기재부 입김이 반영되어 공정성 논란이 크며,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평가시 조달품의 5%와 3%를 여성·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쓰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을 평가. 정책 목표에 맞춰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만 하고, 이전 정권이 늘려놓은 항목을 없애지 않아 경영평가 항목이 계속 늘어남.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여성·사회적기업 등 구매실적은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예시)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21) 81 → (’24) 58개
②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이면 인건비 증액분이 깎이는 등,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아 연봉 수준이 높아진 공공기관은 연봉 인상률에 한계가 있음
⇒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므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총인건비 인상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은 공공기관이 해당 산업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0%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6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7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 이상&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③ 기재부 출신 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유리하며, 공운위와 평가단의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영평가 결과(’22∼’23년도) 최종 평가등급 우수 이상(S·A)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한 사례는 없습니다.(평가결과 발표일 기준)
⇒ 기재부는 평가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는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④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경평위원의 전문성 지적. 비계량 평가가 소위 정부 말을 안 듣는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중장기 투자 성과나 경영 실적은 뒷전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워크숍 확대(年1→2회), 경평제도 교육영상 의무 시청 실시 中 → 영상 추가제작 예정
⇒ 비계량 평가는 중장기 경영전략,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⑤ 공공기관이 예산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일일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짐
⇒ 공공기관 예산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 등만 실시하며, 주무부처가 주로 경영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⑴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 실시, ⑵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⑶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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