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의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 제출한 기관은 차년도 경영평가에 불이익(페널티) 부여
기획재정부는 10.5.(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3.8.23) (tistory.com)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 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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