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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News)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의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2023.10.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10.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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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의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 제출한 기관은 차년도 경영평가에 불이익(페널티) 부여

 

기획재정부는 10.5.(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3.8.23) (tistory.com)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3.8.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phlb.tistory.com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 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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