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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3. 8. 3.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3.2.3.개정) \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3.4.25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경영성과협약서(제64조제1항 관련)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제65조제5항 관련) 〔서식 1〕후보자 추천서 [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서식 2〕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예시 포함) 2023. 8. 3.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단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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