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업무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핵심 역량일까요? 수원고법 정진아 판사님의 글을 인용하면, 글쓰기는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글쓰기는 직장인의 필수 기술이다
정진아 판사님은 “판사의 업무 대부분은 읽고 쓰기”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이메일, 프레젠테이션 등 글쓰기는 모든 업무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논리와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글쓰기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
정 판사님은 “읽기의 즐거움이 줄어든 것은 읽고 쓰는 것을 업으로 하게 된 이후부터”라고 고백합니다. 직장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쓰는 글이 직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자각을 하게되면 차츰 차츰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글쓰기를 통해 자기 발전하기
정 판사님은 대법원 판결문을 “무림 고수들의 대련”에 비유하며, 법적 논리와 글의 정교함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직장인들도 꾸준히 글을 쓰면서 자신의 논리와 표현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고,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책임감을 가지고 글쓰기
정 판사님은 “적어도 두 명의 독자가 항상 확보된다는 책임감으로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 역시 자신의 글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글 한 편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5. 갈무리...
직장인의 글쓰기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능력은 커리어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의 일부 내용은 수원고법 정진아 고법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글 “읽고 쓰기의 즐거움”(코트와 시선)을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정진아 고법 판사님께서 언급한 판결문> 을 시간될때 한번 읽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장 최근에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합 판결)과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합 판결)을 열심히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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