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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조정으로('23년~) 불과 2년차 밖에 안된 시점에서 "관리 사각지대"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0. 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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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3. 1.1.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된 분류기준 적용 2년 차에(2024년) "'관리 사각지대' 기타 공공기관...지정 기준 개선해야(아시아경제)"  주제의 보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조금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

주요 변경 사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인 점입니다. 이 조정에 따라, 기존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21213 공운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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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례 등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사업을 통해 자산이 2018년 2조 4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8년 29.0%에서 2022년 614.2%로 폭증했습니다.
기존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기관이었다가 2023년에 그 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원 수 30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96.5%를 기록하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항만공사도 꾸준히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9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는 적립금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3. 기타 공공기관의 문제점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달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평가)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비판적 시각>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이번 보도는 공공기관 분류 기준 조정이 일부 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모든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분류기준 조정은 불과 2년 차 밖에 안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분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관별 특성과 부채 증가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보도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부채비율 상승 원인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파악?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비율 상승은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 일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재무 상황을 가지지는 않으며, 기관의 역할과 업무 성격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5.  <해결방안> 예산정책처 관계자 조언 등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단순히 정원이나 자산 규모로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관별 특성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출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기타공공기관 특성 맞게 변형에서
운영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세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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