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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NEWS] 선거관리위윈회 채용비리 조사 결과(권익위, 2023.9.11)

by change_sydw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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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



1. 조사 배경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보도

[단독]‘선관위 투톱’ 자녀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원들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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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등

(구성) 권익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

(대상)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기간) 2023.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

(방법)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


3. 주요 고발 사례

1)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2)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3)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4)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


4.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 위반


1) 부정합격 의혹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특혜성 채용 부정합격의혹자 2명은 합격자 부당결정 사유(경력증명서 부실)에 중복 포함)) 사례 발생

특혜성 채용 사례 :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


2) 인사규정 절차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

면접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
주요 개선사항은 1)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2)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3)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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