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 중 법령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중복 지급 금지
○ 지방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14.3.)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금지
○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 중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개선
2.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교육비 및 보육비, 의료비 및 단체보험, 경조사비 및 기념품비, 주택자금 등, 주택자금 등,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휴가‧휴직 제도, 채용우대 금지, 복무형태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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