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정부(윤석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7.29)
정책배경
기획재정부는 ’22.7.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함.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주요내용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요지
1.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폐지 또는 축소
-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 축소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2.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3.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4.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5.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 외부점검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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