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정부(윤석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7.29)
기획재정부는 ’22.7.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함.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1.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폐지 또는 축소
-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 축소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2.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3.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4.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5.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 외부점검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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