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기업 ‘99년, 준정부기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5년부터 각각 실시
1. 조사 내용
ㅇ(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 조사 시행
ㅇ(국민인식도 조사)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 법·윤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 조사
2. 조사 추진체계
ㅇ (절차) 매년 공운위에서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 실시
- (혁신지침 제1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도별로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운위 의결을 거쳐 시행
ㅇ (대상 기관) 대국민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주관 기관에 따라 기재부 주관조사와 부처 주관조사로 구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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