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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 2,060,740원

by change_sydw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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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2023년도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40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제도는 목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정책배경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8.4(금) 고시하였습니다.

 

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3.7.20.~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고 이 기간 동안 노동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음.

 

 

 

주요내용

 

심의·의결 사항 
(월 환산액 병기)  203.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2023. 6.22.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20237.19. 근로자안(10,000원) 8표, 사용자안(9,860원) 17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 의결 

 

1. 최저임금

 

 - 시간급 : 9,860원, 일급: 78,880원(8시간 기준)

 

 - 월환산액 :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인상률 : ’23년 대비 2.5%

 

 

2. 수혜근로자 : 전산업 모든 사업장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인상률(인상액)
'24.01.01~'24.12.31 9,860 78,880 2,060,740 2.5 (240)
'23.01.01~'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1.01~'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1.01~'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1.01~'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1.01~'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1.01~'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1.01~'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1.01~'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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