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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토론회…"상위법에 근거 담아야"(국회뉴스 ON, 2024.08.05)

by change_sydw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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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월) 김주영 의원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토론회' 주최
국가 공공기관은 법률에 '노동이사제' 근거 명시…지자체는 조례 기반해 운영
지자체별 운영 편차 크고 지자체장·지방의회 성향 따라 제도 존폐 좌우 가능성
최소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법률 개정 시 후보자 2배수 추천, 견제 장치 마련, 노조탈퇴 의무화 등 쟁점
김주영 의원 "일관성·지속성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둔 기반 마련해야"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초대 노동이사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구체적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크며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기업으로 제도가 확산됐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지자체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

권 이사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의 구체적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각 지자체마다 운영 편차가 크고, 향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노동이사 제도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처럼 집단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지속성과 탄력성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 개정 시 핵심 쟁점으로는 ▲노동이사 후보자 2배수 추천 방식을 근로자 투표와 노조위원장 지명 중 선택하는 것 ▲노동이사의 일탈행위에 해임 건의와 같은 추가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한지 여부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화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할 것 등을 꼽았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공인노무사)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노동이사는 경제조직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자를 감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노조 추천 등으로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 시 조합원 자격 유무를 노동이사의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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