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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보도자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4.08.06)

by change_sydw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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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우대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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