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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행안부, 2024.07.31)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7.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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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1.~9.9.)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opinion.lawmaking.go.kr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제35조, 제35조의2, 제82조 등)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위한 선임위원회 구성 및 회계감사인의 회계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

다. 기타 조문 정비(제29조, 제40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공유재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당초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함


   <「지방공기업법」등 개정으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A공기업은 인근 자지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관할구역 외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했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다른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고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B공기업은 지역발전전략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방공기업이 법령상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3)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내부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결산을 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 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 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골드시티 등 지자체간 협력 사업, 특별지자체(지방자치법 §199)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 (현행) 상하수도, 지방도로, 공공재건축 등 10종 → (개선) 신재생에너지, 해상여객운송 추가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 (면제 요건) 1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2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3공공
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4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하였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 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 회계결산시부정청탁및금품수수에대하여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형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 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 항 ­ 세항 ➡ (변경) 사업별 예산제도: 정책사업 ­ 단위사업


□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 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우편/팩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 / 044-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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