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기강 해이와 관련된 징계 현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겸직금지 위반 징계 급증
2023년, 공공기관의 겸직금지 위반 징계 건수는 221건으로, 직전 5년간(2018~2022년) 평균치보다 무려 6.7배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221건 중 128건이 한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 무단결근 문제도 심각
2023년 무단결근 징계 건수는 42건으로, 직전 5년 평균보다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들이 여전히 느슨한 근태 관리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서 다수의 무단결근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비정규직 시절 익숙했던 근무 태도를 유지해 무단결근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노조 활동 관련 감경 처분 사례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활동 경력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들은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경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4.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
박수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러한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나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5. 최초 전수 조사 의의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전수 조사입니다. 과거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조사만 시행했을 뿐, 근태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의 겸직금지 및 무단결근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기강 확립과 철저한 근태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운영 책임자들은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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