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재단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운영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배경: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재단 소속 운영직 직원으로, 일반직 직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반면, 운영직은 극히 제한된 시차출퇴근제만 적용되어 육아나 출퇴근 편의와 같은 근무 조건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시차출퇴근제 제한 이용으로 운영직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경력 단절 방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3. 생산성 향상: 유연한 근로 환경은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확대의 기대 효과
육아와 직장 병행 가능: 운영직 근로자들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출퇴근 스트레스 감소: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근로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더 나은 근무 환경이 곧 업무 성과로 연결.
마무리하면서...
공직유관단체의 운영직 근로자들에게도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를 통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근로자가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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